질병코드 J101 A형 독감 B형 독감 실비 보험 청구 손쉽게 해결!

질병코드 J101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단서를 보면 질병코드 라는 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J101은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라는 질병 명칭으로 부여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병코드로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 진료에 대한 비용이 내가 들고 있는 보험사에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록 하겠습니다.

질병코드란?

국제통계질병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코드 체계에서 사용되는 코드 중 하나입니다. ICD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하고 유지하는 질병 및 기타 건강 문제에 대한 통계를 위한 국제 표준 분류 체계입니다.

질병코드 J101

공식 질병 문류 명칭은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이며, 흔히 말하는 A형 독감, B형 독감 등이 해당 질병 코드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겨울철에 호흡기 질환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을 통해 미리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코드 이미지

질병코드 J101 실비 적용?

질병코드 J101가 해당되는 A형 독감, B형 독감에 걸린 경우에 치료를 위해 들어간 비용인 진료비, 약값 까지 모두 실비 청구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독감 의심으로 인해 예방차원에서 하는 검사 비용은 실비 청구가 안되겠죠. 하지만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A형 독감이나, B형 독감 확진 진단을 받게 되면 검사 비용을 진단서에 함께 첨부를 하여 제출하면 검사 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청구를 하여 보험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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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를 통해 받고 싶은데 여기저기 다른 보험사의 프로그램을 가입하였고, 재각각 청구를 해야되니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보험사라도 원클릭으로 내 계좌로 보험금이 입금까지 진행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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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질문하는 내용

감기와 코로나는 질병코드가 같을까요?

정답은 NO! 코로나와 감기는 질병코드가 다릅니다. 비슷한 증상으로 인해 내원을 해 진단을 받았을때는 감기의 코드인 J209를 받지만, 코로나가 의심이 되어 검사했을때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질병코드인 U071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검사비용을 청구를 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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