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분만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원,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내었는데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서 심사한 결과 착오 혹은 다른이유로 인해 더 많이 진료비를 지급하였을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한번 함께 알아보고 조회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아보는게 좋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에서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를 진행하여,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가 있어 진료비를 초과하여 받은경우에 해당 금액을 공단이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여 여러분들께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에서의 속임수 혹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경우에서도 공단에서 징수하여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부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비 환급제도로, 연간 1/1~12/31 까지 건강보험본인일부부담금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경우 그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 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사전급여 방식 : 23년기준 최고 상한액인 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로 부터 직접 받지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사후환급 방식 : 이미 환자가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불한경우, 공단에서 확인후 환자에게 환급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본인 직접신청
  • 치매 등 질환, 장기입원, 출국, 군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 직계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그 외 가족 또는 3자 위임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 제출

본인부담상한액기준표

본인부담상한액표 부가설명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착오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자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반환하여야될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납부자가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결정이 취소되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 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사전 급여가 제한되는경우, 급여 제한기간 중에 본인이 요양급여비 100%를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진료비 부담 및 급여제한 해제 : 본인이 진료를 받은 후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급여제한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본인이 이미 부담한 비용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보험료 완납 및 신청 방법 : 급여제한 해제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완납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계좌로만 가능하며, 본인이외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사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이 포함되며,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환급금 내역조회, 지급신청 : 가입자 본인은 물론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세대원)의 경우에도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환급금 내역 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4. 신청오류처리 : 신청 시 발생한 오류나 문제점은 마이페이지의 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같은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는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이란

금연치료 프로그램 8~12주 기간동안 약제를 복용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참여자에게는 본인 부담금 100%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환급금 조회하기 이미지 

 

Leave a Comment